2025년 경기도는 결혼을 마친 청년부부에게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2025년 8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부부 모두 연령, 거주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마감 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개요
경기도는 결혼 초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조건
- 1985.1.1. ~ 2006.12.31. 출생한 자로, 부부 모두 만 19~39세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 2025.1.1.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기준,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신청이 승인된 경우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계좌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는 불인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목) 10:00 ~ 8월 29일(금) 18:00
-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수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계좌사본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완료된 건에 한해 심사 대상이 되며, 임시저장만 한 경우는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부 중 1명만 경기도 거주 중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혼인신고일이 2025.1.1. 이후이며, 신청 전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8월 말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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