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핵심 개념 정리
- 신청대상과 조건 – 소득·자산 무관한 이유는?
- 2025 입주자 모집 규모 및 지원 방식
- 신청방법과 접수기간 – 절차별로 정리
- 주의사항 및 함께 보면 좋은 제도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핵심 개념 정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기존 전세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여 LH가 해당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연 1~2%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조건 – 소득·자산 무관한 이유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및 다자녀 가구
- 2순위: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 3순위: 그 외 무주택자
이러한 순위는 주거 안정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자는 해당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2025 입주자 모집 규모 및 지원 방식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5,000가구를 모집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걸쳐 공급됩니다. 주요 공급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총 2,721가구
- 비수도권: 총 2,279가구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의 20%를 입주자가 부담
- 월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 이자
-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최대 3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8년까지 거주 가능
지원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수도권은 최대 2억원, 광역시는 최대 1억2천만원, 기타 지역은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과 접수기간 – 절차별로 정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신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5월 12일(월) 10:00 ~ 2025년 5월 16일(금) 18: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5년 5월 21일(수)
- 서류접수: 2025년 5월 26일(월) ~ 2025년 5월 30일(금)
- 입주대상자 발표: 추후 공지 예정
신청자는 위 일정에 따라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진행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함께 보면 좋은 제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자가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서민 대상 저리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