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2차 추경을 통해 빚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113만 명의 채무를 정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장기연체자 중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가진 이들은 일괄 소각되며, 저소득 자영업자는 최대 90% 탕감되는 특별 대책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지원대상과 조건, 채무조정 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정책 개요 및 추진 배경
정부는 2025년 6월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채무조정 특별 패키지’를 가동합니다. 코로나와 고금리 여파로 빚 부담이 누적된 소상공인을 위해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성실상환자 재기 프로그램이 함께 시행됩니다.
- 총 지원 대상: 약 113~143만 명
- 탕감 총액: 약 16조~22조 원
-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 본격 집행
특히 7년 이상 장기연체자의 5천만 원 이하 채무는 일괄 소각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금융회사-정부 간 매입 구조로 자동 진행됩니다.
특히 7년 이상 장기연체자의 5천만 원 이하 채무는 일괄 소각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금융회사-정부 간 매입 구조로 자동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 정책은 단순히 연체된 소상공인을 넘어,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입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 자산이 거의 없고,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 상태인 자영업자
- 코로나 시기(2020~2022년) 중 발생한 채무 우선 지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근 대출 후 의도적 연체자는 제외되며, 신용회복지원 신청 또는 회생절차 중이거나 종료된 이들도 대상이 됩니다.
새출발기금 감면 혜택
새출발기금은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감면폭과 혜택이 크고 신청도 간소화되었습니다.
- 1억 원 이하 채무 → 최대 90% 감면
- 이자율 평균 2~4% 수준으로 조정
- 최대 20년 분할상환으로 상환 부담 경감
- 신청자 수 10만 명 이상 예상
자산이 없고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일수록 감면율이 높아지며, 실제 사례 기준으로 채무 7천만 원 중 6,300만 원이 감면된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절차 및 신청방법
장기연체자 탕감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진행되며, 새출발기금은 아래 절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후 대상 여부 조회
-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채무 목록 입력
- 상담 후 상환계획 수립 → 감면 확정
주의사항과 제도 활용 팁
다음 사항을 주의하면 혜택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대출 후 고의 연체자는 제외될 수 있음
- 회생 진행 중일 경우 병행 신청 가능하나, 중복 조정은 불가
- 감면 후에도 성실상환 이행시 추가 지원(재창업·보증)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감면 폭이 가장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