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자녀가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정보 교통카드 환급! 2025년에도 교통카드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분기별 최대 6만 원, 연 최대 2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환급 조건,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경기도 교통비 환급제도란?
경기도는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6세~18세 이하의 자녀가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 그 실적을 기준으로 분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연 최대 24만 원 기준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6세~18세 자녀입니다. 학생 여부는 관계없으며, 주소지만 경기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한 실제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항목 | 내용 |
---|---|
대상 | 만 6세 ~ 18세 (경기도 주민등록 기준) |
분기별 환급 한도 | 최대 6만 원 |
연간 환급 한도 | 최대 24만 원 |
지급 방식 | 지역화폐로 지급 (선불 충전) |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www.gbuspb.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처음 1회만 신청하면 이후 분기별로 자동 신청 처리되며, 매년 1분기에는 거주지 인증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교통카드 번호, 보호자 명의의 지역화폐 등록 정보 등
대상 교통수단과 실적 인정 기준
실적 인정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기반의 교통카드 태깅 기록에 따라 이뤄집니다. 지하철,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GTX 이용 시 환급 대상이며, 고속버스, KTX, 공항버스 등 별도 발권이 필요한 교통수단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반드시 학생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Q. 지역화폐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등록된 지역화폐 카드로 자동 충전되어 지급됩니다.
Q. 외지 이용 실적도 인정되나요?
수도권 내 통합요금제 내에서 이용한 실적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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