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부터 제주도 청소년이라면 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입니다. 청소년 교통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만 6세~18세 청소년은 교통카드 한 번 태그로 요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적용 대상부터 이용 방법, 여행객도 해당되는지 여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정책 개요와 시행 시점
제주도는 2025년 8월 1일부터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도내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급행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관광 목적의 리무진 버스나 관광지 순환버스는 이번 정책에서 제외되며, 정책의 주요 목적은 학생 및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대상자와 적용 범위
이번 정책의 대상은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도내 청소년뿐 아니라 타지에서 온 청소년도 ‘청소년 요금제 등록 교통카드’만 있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광객 청소년에게도 적용 됩니다. 적용되는 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상 | 비고 |
---|---|---|
어린이 | 만 6세 미만 | 기존부터 무료 |
청소년 | 만 6세 ~ 18세 | 2025년 8월부터 무료 |
성인 | 만 19세 이상 | 기존 요금 유지 |
교통카드 이용 방법과 유의사항
이용 시 반드시 청소년 요금제 등록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요금이 0원으로 처리되며, 태깅 없이 무단탑승할 경우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카드는 제주도 내 모든 농협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어린이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상세)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교통복지카드 등록 이후 바로 버스요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외지 청소년·관광객도 무료 가능?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도 청소년 요금제 등록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제주도 내에서 동일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 청소년이 제주도로 여행을 와도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국내 여행객뿐 아니라 교환학생, 유학생 등 다양한 청소년에게 혜택이 되는 요소입니다.
정책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제주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 내 중·고등학생 다수는 시외·시내 이동이 잦은데, 월평균 3~4만 원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역 정착 유도 및 청소년 이동권 보장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카드 등록 안 해도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청소년 요금 등록이 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요금이 면제됩니다.
Q. 외지 청소년도 무료인가요?
네. 제주도 거주자뿐 아니라 청소년 교통카드를 소지한 타 지역 청소년도 무료입니다.
Q. 어떤 버스든 다 무료인가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급행버스는 무료입니다. 단, 공항리무진·관광지순환버스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