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총급여3%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못 넘으면 0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지출분부터 세액에서 빼주는 구조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어도 총급여의 3%를 못 넘기면 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분명 병원비를 꽤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하나도 안 잡힌다"는 경험, 한 번쯔음 있으실 겁니다. 의료비는 쓴 만큼 바로 공제되는 게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게다가 가족 중 누구 의료비를 누구 이름으로 몰아 넣어야 유리한지, 산후조리원이나 안경값도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총급여 3% 기준의 계산법부터 가족별 몰아주기 전략,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핵심 요약· 의료비 공제 대상 = (의료비 지출액 − 총급여의 3%) × 공제율· 공제율은 일반 15%,.. 2026.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