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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대상 총정리 – 2025년 달라진 기준 확인하세요

by 50pluslife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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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그리고 일정 조건을 갖춘 1 주택자라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올해는 감면 조건이 일부 달라졌고,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대상 총정리 2025년 달라진 기준 안내 문구

목차

1. 재산세 감면제도란?

재산세 감면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이 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최대 100%까지 면제되기도 하며, 일부는 감액 형태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 주택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재산세(경우에 따라)

 

2. 2025년 감면 대상자 조건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령자 감면

  • 만 65세 이상
  • 1주택자(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가능)
  •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
  • 직계가족의 다른 소유주택이 없을 것

② 장애인 감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일 것
  • 공시가격 3억 이하일 경우 100% 감면 가능

③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 소유 주택 3억 원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

④ 장기보유 1세대 1 주택자

  • 10년 이상 보유
  • 1 주택자일
  •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감면 혜택 부여

3. 감면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대부분의 재산세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 2025년 6월 말까지 신청 권장
  • 늦어도 7월 초까지 신청해야 과세처리에 반영 가능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민원실 방문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위택스 등)으로 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 보훈대상자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확인용)
  • 재산세 감면 신청서 (시군구청 양식)

 

4. 주의사항 및 실제 감면 사례

 

 주의사항

  • 공동명의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외 제3자 명의 포함 시 감면 제외
  • 기존에 감면받던 경우에도 주소지 이전 시 재신청 필요
  •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된 경우 감면 혜택 상실될 수 있음

 감면 사례

사례 1. 서울에 사는 68세 김 OO 씨는 본인 명의의 공시가격 2.5억 원짜리 단독주택에 거주 중. 자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100%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사례 2.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70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고, 세대 내 다른 주택 소유 없어 각각 50% 감면 가능.

 

5. 마무리하며

재산세 감면은 신청 여부에 따라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입니다. 2025년에는 고령자와 장애인 중심으로 기준이 더 명확해졌으니,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특히 6~7월 사이가 핵심 신청기간이므로, 미리 준비해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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