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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가 대폭 바뀝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상향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수급 가능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
1인 가구 | 713,102원 | 765,444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1,258,451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1,608,113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1,951,287원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현행: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불가
- 2025년: 연소득 1.3억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만 수급 제외
이 기준 변경으로 약 71,000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활용 자동차에 대한 재산 환산 기준도 완화되어, 차량 보유로 인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던 가구들이 다시 수급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현행: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개선: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까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근로소득 공제 확대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 2024년까지: 75세 이상 노인에만 공제 적용
- 2025년부터: 65세 이상에게도 추가 공제 적용
공제액은 기본 공제 30% + 추가 공제(20만 원 + 30%)로 구성되어 실질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실제 수급액 증가 예시
📌 예시 1: 1인 가구 노령 근로자
- 68세 1인 가구, 월 근로소득 100만 원
- 공제 전: 소득인정액 70만 원 → 수급 불가
- 2025년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 약 56만 원 → 생계급여 수급 가능 (약 20만 원)
📌 예시 2: 4인 가구, 차량 소유
- 4인 가구, 월 소득 150만 원, 차량가액 450만 원 (소나타 1,999cc)
- 기존: 차량가액 전액 환산 → 총소득인정액 약 240만 원 → 수급 불가
- 2025년: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환산 → 총소득인정액 약 169만 원 → 수급 가능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생계급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필요 구비서류
신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기타 선택 제출서류: 신청 내용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다름
주의사항: 생계급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구비서류를 준비 후 방문해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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