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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년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3년간 540만 원만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 금액을 얹어줘 총 1,08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지원 제도 참여해 보세요.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저축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정책입니다. 월 15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즉, 총 540만 원을 저축하면 1,080만 원의 목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2025년 신청 자격과 기준
- 서울 거주 만 18세~34세 이하 청년 (군복무자는 최대 만 36세까지 연장)
- 최근 1년 중 3개월 이상 근로 경력 (월 10일 또는 60시간 이상)
- 본인 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모(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이하, 재산 9억 원 미만
지원금 규모와 실제 혜택
3년간 월 15만 원씩 저축하면 총 540만 원의 본인 적립금에 서울시가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1,08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됩니다.
저축 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하며, 지원금도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6월 20일
- 신청 방법 : 온라인(서울시 자산형성지원 누리집)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선정 인원 : 총 1만 명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688-1453
자주 묻는 질문 &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 본인 저축액만 환급, 서울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복 참여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유사 제도와 중복 참여 불가
- 소득 없는 휴학생도 신청 가능 : 아니요, 반드시 근로 중이어야 하며 소득 증빙 필요
- 금융교육은 : 연 1회 이상 필수 이수, 총 2~3회(저축 기간에 따라 상이)
요약정리
💡 요약정리
- 서울 거주 만 18~34세 청년 대상 (군복무자는 만 36세까지)
- 월 15만 원 저축 시 서울시가 동일 금액 지원
- 3년간 총 1,080만 원 목돈 마련 가능
- 6월 9일부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접수
- 소득 기준 및 부모 재산 기준 충족 필수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청년지원 청년복지정책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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