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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2025년부터 근로자 문화비 환급받는 법

by 50pluslife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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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실내 체육시설이 추가되며, 헬스장과 수영장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제 조건과 등록 시설 확인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_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문화비 소득공제란? 적용 대상과 조건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제도입니다. 공연, 도서, 영화, 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 금액 중 일부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2025년 7월부터 실내 체육시설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조건: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중 문화비에 해당하는 금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 (한도 300만 원)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받는 방법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등록된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등) 이용 금액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인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헬스장·수영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가맹사업자 시설만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 무인 헬스장, PT전문 스튜디오, 필라테스는 대부분 비등록 시설
  • 결제는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해야 공제 가능
  • 등록 사업장 여부는 반드시 확인 필수

문득문득 사이트에서 등록시설 확인하기

문득문득 사이트는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안내 사이트로, 등록된 체육시설을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름으로 직접 검색하거나 지역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 시설 확인 방법:

  1. 문득문득 사이트 접속 → '소득공제 대상 시설 검색' 메뉴 클릭
  2. 시설명 또는 지역 입력 후 조회
  3.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만 공제 대상

결제 시점 기준으로 등록된 시설이어야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7월 1일 이후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예시와 환급 혜택

 

적용 예시:

A씨는 총 급여 5,500만 원의 근로자로, 연간 150만 원을 등록된 헬스장에서 사용했습니다. 총 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가 가능하므로, 약 20만 원가량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공제 한도는 도서, 공연, 체육시설 포함 연 300만 원이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해당되는 부분만 반영됩니다.

운동과 절세가 한번에,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인 헬스장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아니요. 등록된 가맹점이 아니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사이트에서 확인 후 이용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Q2. 문화비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Q3. 필라테스, PT도 해당되나요?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인레슨 중심 시설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등록된 체육시설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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