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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기회

by 50pluslife 2025. 4. 3.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출처 : 국세청

징수특례제도란? 체납 세금 부담 덜고 재기 돕는다

국세 체납으로 사업 재기가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세무당국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포용적 세제 지원책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폐업자 또는 재창업자에게 체납 세액의 가산금 면제, 분할 납부,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례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닌, 납세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함으로써 성실 납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고통받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조건적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회복 가능성과 의지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정리: 폐업자·재창업자·재직자 모두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대상은 단순 체납자가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폐업자 또는 재창업자입니다. 국세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 폐업 요건: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폐업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인 자
  • 체납 요건: 현재 체납 중인 세금이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이고,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것
  • 재기 요건:
    • 2020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영업 지속
    • 같은 기간 중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이처럼 폐업 후 일정 기간 내 재기 의지를 갖고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이력이 있는 납세자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실 납세 이력이나 고의 탈세가 없었는지 여부도 심사 대상이 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세무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홈택스와 세무서 모두 가능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주요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 최근 3년간 소득 및 매출 내역
  • 체납 원인 및 재기 계획서
  • 취업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사업자등록증
  • 생활형편 진술서 및 가족 부양 현황(선택 사항)

성실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재기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서 작성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예컨대 ‘어떻게 다시 일어설 계획인지’ ‘이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상세히 서술해야 합니다.

혜택과 주의사항: 최대 70% 감면 가능, 조건 불이행 시 철회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체납 세액의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이는 분할 납부 계획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에 한정되며, 중도 불이행 시 혜택은 모두 철회됩니다.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납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한정되며, 그 외의 국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았던 자는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제도 신청 후에도 재산 은닉, 소득 누락, 허위 신청 등이 적발되면 즉시 취소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성실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스스로가 경제적 재기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새 직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기회를 주고, 이들이 다시 사회경제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선순환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장기 체납자들의 신용 회복, 재산 보호, 사업 재개를 촉진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 중심의 생존권 보장 정책으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부합된다면 늦기 전에 세무서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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