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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주택 임대차 신고제 핵심 요약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일부 지역에만 시범 운영되었지만, 이젠 전국의 전월세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임대인·임차인 모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행 배경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신고 대상, 신고방법, 기한, 과태료 등 실무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임대차 계약, 계약 갱신, 계약 변경 포함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고시원·기숙사 등 비거주용 주택
- 공공임대주택 및 기관 계약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지된 계약
📂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할 수 있으며, 공동 신고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고: 주민센터, 시·군·구청 민원실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 (대리신고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 신고 기한 및 연장 사유
기본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 지방 거주자의 장거리 이동 제한 사유
연장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각 지자체 담당 부서로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유예 규정
2025년 6월 이후부터는 신고 지연, 누락,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 미신고: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지연 신고: 기한 초과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단,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5년 하반기까지는 일부 지자체에서 유예 조치를 둘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Q.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예.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 Q.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대신해도 되나요?
→ 예. 임차인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예. 월세가 3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놓치면 안 되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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