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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2년 연장

by 50pluslife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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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간이 2027년 5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과 법률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대상자, 준비 서류, 신청 방법, 결정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까지 이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년 연장, 신청기한 2027년 5월까지 연장 안내

목차

 

1. 전세사기특별법이란?

 

전세사기특별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임시 법으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래는 2025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피해 규모와 수사 지연 등을 고려하여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법은 깡통전세, 허위 계약, 불법 중개, 대항력 없는 계약 등 다양한 사기 상황에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주거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임대인이 계약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망한 경우
  • 전세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깡통전세 계약
  • 등기부등본상 문제를 숨긴 채 계약한 경우
  • 사회적 약자(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대상 반복 사기
  • 2023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내에 전세계약 체결

단, 보증금 미반환만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기 정황과 고의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신청처:

  • 온라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오프라인: 거주지(피해주택) 관할 자치구청,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등

준비서류:

  • 전세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열람 내역
  • 임차권등기명령서 (해당 시)
  • 사기 입증자료 (문자,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등)

신청 절차:

  1. 접수 후 사건 검토
  2. 피해 판단 심의위원회 심사
  3. 피해자 여부 결정 및 통지 (약 2~3개월 소요)

 

4. 결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LH, SH 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제공
  • 긴급주거 및 생계지원: 최대 6개월 임시거처 및 생계비 지원
  • 경·공매 유예 요청: 공매 진행 중지 요청 가능
  • 저리 대출 또는 대환 지원: 기존 전세대출 상환 부담 완화
  • 법률구조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 지원

주의사항:

  •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 불가
  • 인정 탈락 시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판단은 심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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