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기간이 2027년 5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과 법률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대상자, 준비 서류, 신청 방법, 결정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까지 이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전세사기특별법이란?
전세사기특별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임시 법으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래는 2025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피해 규모와 수사 지연 등을 고려하여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법은 깡통전세, 허위 계약, 불법 중개, 대항력 없는 계약 등 다양한 사기 상황에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주거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임대인이 계약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망한 경우
- 전세가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깡통전세 계약
- 등기부등본상 문제를 숨긴 채 계약한 경우
- 사회적 약자(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대상 반복 사기
- 2023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내에 전세계약 체결
단, 보증금 미반환만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기 정황과 고의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신청처:
- 온라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오프라인: 거주지(피해주택) 관할 자치구청,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등
준비서류:
- 전세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열람 내역
- 임차권등기명령서 (해당 시)
- 사기 입증자료 (문자,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등)
신청 절차:
- 접수 후 사건 검토
- 피해 판단 심의위원회 심사
- 피해자 여부 결정 및 통지 (약 2~3개월 소요)
4. 결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LH, SH 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제공
- 긴급주거 및 생계지원: 최대 6개월 임시거처 및 생계비 지원
- 경·공매 유예 요청: 공매 진행 중지 요청 가능
- 저리 대출 또는 대환 지원: 기존 전세대출 상환 부담 완화
- 법률구조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 지원
주의사항:
-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 불가
- 인정 탈락 시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판단은 심의위 결정
5. 함께 보면 좋은 글
전세사기피해자신청 전세사기특별법 전세보증금보호 2027년신청연장 LH지원센터 깡통전세대응 임차인보호정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