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분들에게 중요한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과세기준, 그리고 재산세 계산기 활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납부 전 꼭 확인하세요!
목차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납부는 7월과 9월에 각각 이뤄지며, 과세대상에 따라 시기가 나뉩니다.
- 7월 납부: 건축물, 주택(1기분), 선박, 항공기 등
- 9월 납부: 토지, 주택(2기분)
주택은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1/2씩 납부하게 됩니다. 각 납기 시작일로부터 16일 이내가 법정 납부기한이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납부하세요.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은행 방문 납부: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지참해 납부
- ARS 납부: 지자체별 ARS 번호를 통해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본인인증 후 납부
- 모바일 납부: 각 은행 앱,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도 재산세 납부 가능
전자납부번호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정기 납부 알림 신청도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재산세 과세기준
재산세는 해당 자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세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달라지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이 다소 줄었습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일반 주택 기준 재산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 원 이하 | 0.10% |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0.15% |
1억5천만 원 초과 | 0.25% |
※ 별도로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에 따라 전체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활용법
서울시의 이택스(etax)에서는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재산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다만 참고용이므로 실제 부과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재산세 간편계산기’ 메뉴 클릭
- 자산의 소재지, 종류, 공시가격 등 입력
- 예상 세액 자동 계산 결과 확인
계산기는 세부담상한이나 가산세, 세율 차이 등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고지서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