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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꼭 확보하세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부여하는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사했지만 보증금 받을 권리가 남아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절차이며, 이후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럴 때 꼭 신청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해야 할 때
-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 의지가 없는 경우
- 전세사기, 경매, 압류 등 이상 징후가 보일 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이 소재한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이제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 기본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 이사 확인 서류 (이사 영수증 등)
-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오프라인 신청 절차
-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법원이 명령 발령 → 등기소 송달
- 등기 완료 후 이사
※ 전자소송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환경에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첨부 후 전자 제출
주의할 점과 실무 팁
- 이사 전 등기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사 후 신청하면 대항력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후 소송이나 경매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전세사기 조짐이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되어줍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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