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3회 이상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은 정부가 먼저 월 20만 원씩 선지원 하고, 후에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격, 소득요건, 신청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 제도 개요
2025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정부가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후에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며,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 비양육 부모가 최근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예: 3인 가구 기준 약 658만원)
- 추심 등 양육비 이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 중인 경우
양육비 채권자(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지원 내용과 지급 방식
정부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신청이 승인되면 매달 자녀당 20만 원이 지급됨
- 정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통해 환수
- 중복수급은 불가하며, 기존 양육비 이행관리원 사례 관리 중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매월 말 계좌입금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업로드 후 제출
② 우편 신청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빌딩 24층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미지급 사실 증명 서류 등 동봉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평일 9시~18시)로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도 병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가 여러 명일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되며,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월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관련 부채 확인 및 추심 절차를 시작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는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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