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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최대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감소를 위한 정부의 한시적 시행으로 이번 달 내 신차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본문에서는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이 무엇인지부터, 6월 기준 조건, 신청에 필요한 서류, 대상 차량과 제외 기준, 그리고 실전 활용 팁까지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목차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제도란?
정부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70% 감면(최대 100만 원 한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대기오염 저감과 내수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따라붙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총감면액은 약 143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어,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6월 개별소비세 감면 조건
- 폐차 대상 차량: 등록 후 10년 이상된 노후차
- 폐차 기간: 신차 구매 전 또는 2개월 이내 폐차 완료
- 신차 조건: 승용차, SUV 등 일반 승용차 (전기·하이브리드 가능)
- 구매 및 등록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약·등록 완료
신차 구매일 기준으로 이전 차량의 등록기간, 사용이력, 말소일 등이 꼼꼼히 확인되므로, 폐차 인증일자와 계약일자 간의 간격에 주의하세요.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감면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차량 구입 시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폐차증명서 (자동차등록 말소사실증명서 포함)
- 신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서 (딜러 제공)
- 본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차량 제조사나 영업점에 따라 필요한 추가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대상 차량과 제외 대상
- 대상 차량: 개인 명의의 승용차, SUV,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 제외 대상: 영업용 차량, 렌터카, 수입 중고차, 리스차량
법인 명의 차량은 제외되며, 명의 변경을 통한 편법 감면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의사항과 실전 활용 팁
- 혜택 대상인 노후차는 본인 명의로 1년 이상 유지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같은 차량을 가족에게 양도해 명의 바꾼 후 감면받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일부 브랜드는 감면 외에도 추가 보조금·노후차 보상 프로그램을 병행 중이니 비교 필수!
- 감면 혜택은 자동차세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으며, 차량 등록 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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