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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받는 중에도 가능할까? 중복 수급 조건 총정리

by 50pluslife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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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을지 한 번쯤 궁금하셨을 텐데요. 특히 국민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액에 따라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받는 중에도 가능할까? 중복 수급 조건 총정리

목차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최대 월 32만 3,180원(2025년 기준)까지 지급되며,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3. 감액 기준과 실제 계산 예시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발생합니다.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5만 원 이상이면 일부 또는 전액 감액
  • 부부가구: 합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72만 원 이상이면 감액

예시) 국민연금 월 50만 원을 수령 중이라면, 기초연금은 월 5~15만 원 이하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부양가족연금 포함 시 유의사항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포함됩니다. 즉,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부양가족연금으로 월 4~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면, 이 추가 금액도 ‘공적연금 수령액’으로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액 산정 시 감액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연금까지 포함한 총수령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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