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 영업 정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자와 설계사, 그리고 임직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 목차
MG손해보험 영업정지 배경
MG손보는 수년간의 경영악화로 인해 2018년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최근 메리츠화재가 인수 포기를 선언하며 매각도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일부 계약 변경을 6개월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기존 계약자에 미치는 영향
기존 MG손보 계약은 가교보험사를 통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중 1곳으로 이전됩니다. 중요한 점은 보험금 지급, 만기 조건, 보험료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단, 전산 시스템 이전과 가교보험사 설립 등의 준비 과정으로 인해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가교보험사가 계약을 유지·관리합니다.
설계사 및 임직원 대응 방향
MG손보 전속 설계사들은 타 손보사로의 이직이 지원되며, 일부는 가교보험사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가교보험사는 한시적 조직으로, 장기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긴 어렵습니다.
GA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계약 정산 및 이관 문제로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에선 고객 보호 원칙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약이전 절차 및 주의사항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까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1차 계약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본 계약이 인수 보험사로 이전되며, 그때까지는 가교보험사를 통해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 등의 업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객들은 향후 우편, 문자 등으로 제공될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계약번호나 변경된 접수창구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MG손보의 영업정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기존 계약자들은 보장에 변화가 없고 보험금 청구 등도 가능하지만, 가교보험사 관리 체제로의 전환기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설계사 및 GA 관계자들은 계약이전 후 수수료나 계약 유지조건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계약이전이 본격화되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